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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한국 오카리나음악협회 정관

     ( KOREA OCARINA MUSIC ASSOCIATION )


                      2008년 1월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한국오카리나음악협회





제 1 장 회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오카리나음악협회" 라 칭한다.

약칭은 KOMA (Korea Ocarina Music Association)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오카리나 연주의 바른 보급과 발전을 도모하고 오카리나 연주인의 권익 신장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본회는 정 회원 및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조 

본 회는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각 지방에 지역본부,지부를 둔다.



제 2 장 기구


제 5 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자문 위원회

2. 이사회

3. 회장단 :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총무,회계,홍보,기획,교육,출판 총괄),각 지부장

4. 특별회원


제 6 조 지역본부 와 지부로 아래와 같이 두며 대외명칭을 "한국 오카리나 음악협회ㅇㅇ지부"라 한다.

1. 지역본부

         수도권지역본부: 서울,경기

         중부지역본부  : 강원,충청남북도

         호남지역본부  : 전라남북도, 제주도

         영남지역본부  : 경상남북도 

2. 지방 지부 : 행정구역에 의한 광역시, 도, 시, 군 단위로 1개 지부를 둔다.

3. 지부장 위촉요건

 가. 해당 지역에서 음악 학원을 경영하는 자로서 지도강사 자격을 받은 자.

 나. 음악 대학을 졸업하고 오카리나 지도강사 자격을 받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 음악 학원 주소지와 거주 주소지는 차별하지 않으나 가급적 해당지역 거주자로 한다.

 라. 오카리나 지도강사 자격을 받고 오카리나 연주 보급과 후배 양성에 헌신한 자.

4. 지부장 위촉 방법

지부장의 경우 :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지도자 양성과정 이수자 중 협회장 추천 또는 협회 이사회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5. 지부장 위촉해지

 ① 제2장 6조와 1, 2, 3, 4조항의 요건에 합당치 않을 때

 ② 제4장 14조항과 제 5장 16조항에 준한다.



제 3 장 기구조직 구성원의 자격


제7조(자문(고문)위원)

본 협회 모든 사업에 관하여 독려하고 추진 사업의 자문을 통해 발전을 도모해 주는 사회 인사로 한다.


제8조(이사)

본회를 위해 헌신 할 수 있는 오카리나 연주 지도자 및 본회 취지를 적극 수행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9조(회장단)

오카리나 보급 및 교육에 헌신하며 본회의 실무적인 활동에 선구자적 자질을 가진 자로 오카리나 자격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받은 자로 구성한다.


 

제 4 장 회원의 자격 및 권리 의무


제10조 (정회원)

회장단 및 이사 ,강사(1년이상 활동한자)


제11조 (준회원)

한국 오카리나 협회 본부 및 산하 지부에서 6개월 이상 오카리나 연주 및 교육활동을 한 자로 한다.


제12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

총회 회원으로서  오카리나 보급교육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본 협회의 우선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준회원

오카리나 지도강사 자격 교육을 우선순위로 받을 권리를 가지며 회원을 위한 각종 자료를 지급 받는다.


* 단, 회비 미납 회원은 제외한다.


제13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협회 정관과 시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회 시행 규칙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원의 자격 상실)

1. 자진 탈퇴

2. 제명 처분

 1) 회비를 3회 이상 체납한 회원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자

 4) 협회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자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정된자.

   

3. 제명처분된 경우 납부한 각종 회비 및 부담금 일체를 반환 요구 할 수 없다.



제 5 장 임원


제15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 회 장   2명

  3. 사무국장   1명

  4.  각지부장 각1명

  8. 이사(지부장 겸임가능)6명이내

  9. 자문(고문) 위원회       


제16조(임원의 선거)


1. 부회장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사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자문위원회

이사회의 추천으로 추대한다  

4. 각 지부장

 회장단과 이사회의 추천으로 결정한다.

5. 사무국장

회장의 권한으로 지명한다.



9. 지부장 및 지부 임원

① 지부장 및 지부임원의 선거는 본 회 정관에 준 한다.

② 선임된 지부장은 지부인원을 1개월 이내에 구성하여 본회 (한국오카리나음악협회)에 보고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1.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할 시에는 임시 총회로 다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다.

2. 지부장 및 지부임원의 임기는 본회임원에 준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임무)

1. 회장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업무를 대행한다.

3. 자문 위원회

회장 및 이사회의 자문 요청 시에는 제반 업무 및 안건 사항에 관해 자문하여 권장한다.



제 6 장 회의


제19조 (총회)

총회는 정회원으로 한 본 회 최고 의결기관으로 한다.


제20조 총회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 단, 위임을 받은경우는 출석인원으로 인정한다)


제21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2. 임시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3. 본협회 지부장 회의는 연4회 이내로 한다.

4. 본협회 강사회의는 연4회 이내로 한다.

각 소집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3회이상 불참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제명 할수있다

 

제22조(이사회)

이사회는 본부 회장단 및 이사들로 구성하며 정기 임원회의를 갖는다.


제23조(세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세입금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1. 회비(2008년 기준)

  1) 강사 : 본협회 입회비 50,000

            본협회 연회비 200,000

  2) 앙상블 : 본협회 입회비 200,000

              본협회 월회비 30,000 으로 정한다.


@본협회 소속 지부장 및 강사가 지도하고 있는 앙상블은 협회로 소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나 보고 없이 회비를 3회이상 미납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제명 할수있다

  


4. 기타 잡수입

본 협의 목적에 동의하여 제공,지원되는 현물,현금은 회장단에서 수용 할 수있다 



제 7 장 사업


제25조 본 협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오카리나 연주법 및 교육

  2. 지도자 양성(지도강사 자격증 수여)

  3. 한국 오카리나 협회 세미나실 운영 지원

  4. 오카리나 연주단 조직 운영

  5. 오카리나 보급을 위한 홍보 활동

  6. 오카리나 경연 대회 및 감상회 개최

  7. 국내 및 국제 친선 교류

  8. 오카리나 연주곡집 발간

  9. 기타 음악 문화 향상을 위한 일

  10. 각 앙상블 단체는 협회 주최 각종 연주회에 연 2회 이상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장 부칙

 제26조  본 협회는 수준있는 오카리나 연주 보급을 위하여 2008년부터 연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제27조  협회 정관은 이사회 심의 통하여 총회 상정하고, 총회에서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