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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오카리나음악협회 정관

( KOREA OCARINA MUSIC ASSOCIATION )

 

 2015년 12

 

 

 

 

 

한국오카리나음악협회

 

1 장 회칙

 

1 (명칭)

본회는 "한국오카리나음악협회" 라 칭한다.

약칭은 KOMA (Korea Ocarina Music Association)라 한다.

 

2 (목적)

본회는 오카리나 연주의 바른 보급과 발전을 도모하고 오카리나 연주인의 권익 신장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3 (구성)

본회는 정 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4

본 회는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각 지방에 지역 지부를 둔다.

 

2 장 기구

 

5 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자문 위원회

2. 이사회

3. 회장단 :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각 지부장

 

6 조 지역본부 와 지부로 아래와 같이 두며 대외명칭을

한국 오카리나 음악협회ㅇㅇ지부"라 한다.

 

1. 지방 지부 : 행정구역에 의한 광역시, , , 군 단위로 1개 이상의 지부를 둔다.

2. 지부장 위촉요건

. 해당 지역에서 음악 학원을 경영하는 자로서 지도강사 자격을 받은 자.

. 음악 대학을 졸업하고 오카리나 지도강사 자격을 받은 자.

. 음악 학원 주소지와 거주 주소지는 차별하지 않으나 가급적 해당지역 거주자로 한다.

. 오카리나 지도강사 자격을 받고 오카리나 연주 보급과 후배 양성에 헌신한 자.

3. 지부장 위촉 방법

지부장의 경우 :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지도자 양성과정 이수자 중 협회장 추천 또는 이사회 및 회장단 희의를 거쳐 선출하며,지부장 연회비 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함.

4. 지부장 위촉 해지

26조와 1, 2, 3, 4조항의 요건에 합당치 않을 때

414조항과 제 516조항에 준한다.

 

3 장 기구조직 구성원의 자격

 

7(자문(고문)위원)

본 협회 모든 사업에 관하여 독려하고 추진 사업의 자문을 통해 발전을 도모해 주는 사회 인사로 한다.

 

8(이사)

본회를 위해 헌신 할 수 있는 오카리나 연주 지도자 및 본회 취지를 적극 수행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9(회장단)

오카리나 보급 및 교육에 헌신하며 본회의 실무적인 활동에 선구자적 자질을 가진 자로

오카리나 자격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받은 자로 구성한다.

 

4 장 회원의 자격 및 권리 의무

 

10(정회원)

본 협회의 오카리나 전문강사 1급을 소지한 자로 연회비 5만원을 납부한자.

 

11(준회원)

본 협회의 오카리나 전문강사 2급 또는 1급을 소지한 자.

 

12(회원의 권리)

1. 정회원

총회 회원으로서 협회 홈페이지에 강사란에 등록이되며, 각종 협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 연회비 미납 회원은 제외한다.(연 5만원)

2. 준회원

각종 본 협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13(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협회 정관과 시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본회 시행 규칙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4(회원의 자격 상실)

1. 자진 탈퇴

2. 제명 처분

1) 연회비를 체납한 회원(정회원)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한 자

4) 협회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자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정된자.

 

3. 제명처분된 경우 납부한 각종 회비 및 부담금 일체를 반환 요구 할 수 없다.

 

 

5 장 임원

 

15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2. 부 회 장 2

3. 사무총장 1

4. 각지부장 각1

8. 이사(지부장 겸임가능)6명이내

9. 자문(고문) 위원회

 

16(임원의 선거)

 

1. 부회장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무총장

회장의 권한으로 지명한다.

3. 이사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4 자문위원회

이사회의 추천으로 추대한다

5. 각 지부장

회장단과 이사회의 추천으로 결정한다.

 

9. 지부장 및 지부 임원

지부장 및 지부임원의 선거는 본 회 정관에 준 한다.

선임된 지부장은 지부인원을 1개월 이내에 구성하여 본회 (한국오카리나음악협회)

보고한다.

 

17(임원의 임기)

1.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지부장 및 지부임원의 임기는 본회임원에 준하며 연임할 수 있다.

 

18(임원의 임무)

1. 회장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업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

본 회의 총괄 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4.. 자문 위원회

회장 및 이사회의 자문 요청 시에는 제반 업무 및 안건 사항에 관해 자문하여 권장한다.

 

6 장 회의

 

19(총회)

총회는 정회원으로 한 본 회 최고 의결기관으로 한다.

 

20조 총회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 , 위임을 받은경우는 출석인원으로 인정한다)

 

21(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2. 임시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3. 본협회 지부장 회의는 연6회 이내로 한다.

4. 본협회 강사 재교육 연2회로 한다.

지부장 회의 소집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3회이상 불참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제명 할 수있다

 

 

22(이사회)

이사회는 본부 회장단 및 이사들로 구성하며 정기 임원회의를 갖는다.

 

23(세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세입금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1. 회비(2016년 기준)

1) 강사 :  연회비 50,000 (개인 회비)

2) 앙상블 : 입회비 500,000 월 회비 50,000 으로 정한다.(단체 회비)

   

@정당한 사유나 보고 없이 회비를 3회이상 미납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제명 할수있다

@각 정회원 및 앙상블 단체는 협회 주최 각종 연주회에 연 2회 이상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잡수입

본 협의 목적에 동의하여 제공,지원되는 현물,현금은 회장단에서 수용 할 수있다

 

 

7 장 사업

 

25조 본 협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오카리나 연주법 및 교육

2. 지도자 양성(전문지도 강사 자격증 수여)

3. 한국오카리나음악협회 사무실 운영 지원

4. 오카리나 연주단 조직 운영

5. 오카리나 보급을 위한 홍보 활동

6. 오카리나 경연 대회 및 콘서트 개최

7. 국내 및 국제 친선 교류

8. 오카리나 연주곡집 발간

9. 기타 음악 문화 향상을 위한 일

 

8 장 부칙

26조 본 협회는 수준있는 오카리나 연주 보급을 위하여 2008년부터 연1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27조 협회 정관은 이사회 심의 통하여 총회 상정하고, 총회에서 결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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